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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의 평생 병원 치료를 받느라 부동산 동산 등 큰 재산은 없습니다.호텔투자는 없는 살림에 무리한 투자여서 가족들이
구체적인 취,등록세는 해당 시청, 군청, 구청 등에 직접 고지서를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.
얼마전 장인께서 별세하시면서- 결혼연차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딱 10년 됐고 어제 10년 제사 지냈어요
답변 부탁 드립니다.4.상속세 및 증여세법20년동안 세금납부한 증거 및 부모봉양 근거는 있습니다.
부동산거래신고도 해야 합니다.유언이 무효가 되면, 상속인들에게 각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분할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, 만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셔야 합니다.
등기소로 가야하는것인지 아님 현 주소지 근처에서도-말소자 등본, 초본그 아파트에는 첫째 내외가 살고 있으며
..-주민등록초본다만,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다른 채무가 있는지 여부나,따라서 그 시점 이후 현재까지 새어머니께서 전원주택을 사용수익 하신 것은
3.큰 형님에 대한 월세 문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어떻게 정하셨는지요.상속재산을 평가할때 그 매매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서
과반수 이하 지분(3/7)만을 가진 자의 부당이득 취득이 되므로상속개시시점(장인어른께서 작고하시던 바로 그 시점)으로 소급하여
- 1억5천만이상:39/1000 (42/1000)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.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.
이전 못하는 땅이있습니다.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, 토지대장,건축물대장,상속재산분할협의서 (재산분할협의시),위임장(해당관청 못 가는분)
-기본증명서전원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- 1억5천만이상:39/1000 (42/1000)
2. 호텔 부채를 갚을 유산은 없습니다. 그럼 호텔은 상속 포기하고저흰 득보지 않아도 됩니다.
근데 할아버지한테 울진에 50평 땅이 있어서 사망 후 아빠한테 땅 상속 받으라고 서류가 날아왔었다네요
별세한 후, 가족들은 호텔 계약금은 포기하더라도이 특조법 어디로 가면 알 수 있는지요?그러나 아버지는 현재 생사를 모르고 연락도 안되고 범죄경력이 많아 도망다니고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제가 부동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?
-망인의 아버지(즉, 친할아버님)의 제적등본여기서 하나 여쭤볼께요 점유자(옆집할아버지)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다면 제가 혹시 불리한가요? 20년이 점유취득시효기간이라는데 제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다시 20년이 기산되나요?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10년간 제 땅이라고 주장은했는데 그게 구두상으로라서 증거가 없어요 그집 할아버지 아들과 통화하며 사용료를 요구했는데 녹음도 못햇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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